사회적기업, 여성 · 장애인기업 등 수의계약 한도 상향
사회적기업 등 수의계약 확대 일반적으로 정부가 특정한 위탁사업을 수행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소액 발주건의 경우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의 경우 일반기업은 2천만 원까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2천만원 초과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1억 원까지 수의계약을 확대한 것을 금번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다시 1억원 까지 수의계약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떠한 기업이, 어..
2021.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