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협동조합

주택 사업 관련 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방법

by 최용석 행정사(010-7942-7389) 2021. 6. 28.
반응형

(임대) 주택 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방법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실무 담당 출신, 100여 건이 넘는 경력 보유)

 

 

금일은 주택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해 안내드릴까합니다. 

 

 

 

 

주택 협동조합이란?

 

주택 협동조합이란 발기인이 직접 소유(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 발기인들이 목적으로 하는 바에 따라 유형이 다양한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형 주택 협동조합

 

조합원(발기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주택건설까지 완료한 다음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형태

 

 

2. 임대사업형 협동조합

 

조합원(발기인)이 직접 거주하지는 않지만 임대주택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출자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형태

 

 

3. 소유형 + 임대사업형 협동조합

 

조합원(발기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지만 일부 세대는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사업을 하여,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하는 사업 형태

 

 

 

 

설립 절차와 사전확인 사항은?

 

일반적인 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유사합니다. 

 

발기인 모집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



창립총회 개최 공고



창립총회 개최



기타 서류 작성



설립 신고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하지만! 주택 협동조합의 경우, 소유형인지 임대사업형인지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 즉 자기 자본 비율과 PF자금 비율 등이 확정되며,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총 사업비가 30억원이라고 가정하고, 공동주택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면, PF최대 금액은  약 70%까지 가능함으로(지역과 사업, 취급 금융권에 따라 최대 금액이 다름) 대략 9억원 정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사업계획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지가 원천적으로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조합을 설립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니, 해당 사업 가능성이 1%도 없는지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즉, 토지의 용도가 건축이 가능한 용도인지, 이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건축을 한다면 용적률, 건폐률이 최대 얼마인지 등을 확인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관련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설립 시에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조금 있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 시 사전 확인 사항>

ㅇ 주택사업의 목적(주거용, 임대용 등)

ㅇ 주택건축(건설) 부지 확보 및 건축 가능성 확인

ㅇ 지역지구 확인

ㅇ 전면도로, 실사용 면적 확인

ㅇ 건축 면적, 건폐율, 용적률 확인

ㅇ 전체 연면적 확인

ㅇ 개발 규모, 세대수 확인

 


 

 

 

이상으로 주택 협동조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임대주택사업 협동조합 등 설립을 준비 중이시라면,

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 상담문의>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pa-law.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