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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태양광 협동조합 설립 이유와 장점은?

by 최용석 행정사(010-7942-7389)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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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협동조합 

 

태양광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동조합 형태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늘은 왜 태양광 사업을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수행하려고 하는지,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장단점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협동조합 설립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태양광 사업의 종류

 

 

 

태양광 관련 사업은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발전기(소) 설치 사업

 

 - 태양광 협동조합 관련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가정용 소형 태양광 설치, 한국형 FIT 사업 설치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대부분 기존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분들이 모여 설립하는 사업자 협동조합의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기존에 운영하지 않더라도 신규 설립이 가능합니다. 

 

 - 자본과 발기인의 경력, 수행실적 등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발전소 운영 사업

 

 - FIT사업에 참여하는 곳이 많으며 발전소 설치는 전문 기술력을 갖춘 업체에게 외주를 주지만, 실제 발전소를 소유하고 전기 판매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형태인 생산자 협동조합이 일반적입니다. 

 

 - 발기인(조합원)의 경력사항이나 전문성 등은 문제되지 않지만, 발전소를 설치한 부지, 자본금 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세부사업계획서에 작성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3. 폐태양광 패널 재활용 사업

 

 - 태양광 관련 사업으로 협동조합 형태로는 다소 새로운 형태이지만, 2023년 이후 폐패널 재활용이 의무화되면서 재생산, 재활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이 하나씩 설립되고 있습니다. 

 

 - 당장 수익성을 극대화하기는 어려운 사업구조지만, 23년 이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부지의 확보, 재활용 공정 설비 등의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력과 부지가 필요하여 개인보다는 협동조합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의 장점

 

 

그렇다면 왜 태양광 관련 사업을 협동조합 형태로 수행하려고 하는 걸까요? 

일반 개인사업자나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걸까요?

 

반드시 태양광 사업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나 주식회사 형태로도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설립이 보다 까다로운 협동조합을 만드려고 하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vs 주식회사

 

 

1. 운영의 효율성

 

주식회사의 주인의 주주인 것처럼,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로 의결권의 수가 결정되는 반면에,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각각의 조합원이 얼마를 출자하던 1인 1표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자본을 출자한 조합원(주주)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지배 구조의 안정성 측면에서 주식회사가 더 유리하지만, 소액을 출자한 조합원(주주)의 입장에서는 협동조합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전체 출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법적 조항도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에 의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주식회사를 설립.

 

다수의 조합원의 동등권 의결권을 가지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싶다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죠!

 


 

2. 자본금의 확보 안정성

 

1인 개인이 혼자서 자본금을 모으기는 어렵고, 신생 주식회사에게 투자를 해줄 만한 투자자나, 대출을 해줄 금융권을 찾는 것도 보통일은 아닙니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가 50% 이상의 과점주주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선뜻 10 ~ 40%를 투자할 만한 개인은 구하기가 정말 어렵죠. (투자해봐야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 과점 주주의 의사대로 법인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 때문에 다수의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동업을 하려는 경우도 있답니다.

 

특히 조합원은 출자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모든 자금을 충당하는 형태의 사업자보다는 안정성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리스크를 혼자서 모두 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1인 주주인 주식회사 설립을.

 

수익성은 어느 정도 감소하지만(이윤의 분배 때문에) 안정성을 어느정도 확보하고 싶다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3. 정부기관과의 사업수행

 

일반 협동조합이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시적으로 수의계약, 입찰 우대 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동조합을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보다는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수행하는 사업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계약이 필요하다면, 일반 주식회사보다는 협동조합이 더 맞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러한 일반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보다는 입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에 따라 입찰의 가능성은 점차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반 주식회사도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으로 될 수 있음)

 

 


 

 

 

이상으로 태양광 관련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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