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등 수의계약 확대
일반적으로 정부가 특정한 위탁사업을 수행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소액 발주건의 경우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의 경우 일반기업은 2천만 원까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2천만원 초과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1억 원까지 수의계약을 확대한 것을 금번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다시 1억원 까지 수의계약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지 수의계약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지 자세히 ~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개정
수의계약 한도 상향 (5천만 원 → 1억 원)
이번에 확대된 수의계약의 한도는 2021년 6월 29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수의계약의 한도가 기존의 5천만 원이었던 것이 1억 원까지 상향 확정되었던 것인데요,
이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안전과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 중 하나로써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대상이 수의계약 한도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상과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한도 상향 대상 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그 대상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총 6개 형태의 기업이 해당되게 됩니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이 중에서 3~6번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수의계약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요건이란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의미합니다.)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1.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란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의하는 취약계층의 일정 비율, 일정기간 이상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해당 주무관청(부서)에서 확인해주는 서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2. 발급 요건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 이상이어야 하고
이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하며
3. 신청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마을기업은 관할 시도에, 자활기업은 관할 광역자활센터에 각각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4. 처리 및 유효기간
신청서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이며, 발급된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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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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