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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종류(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by 최용석 행정사(010-7942-7389)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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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사회적기업 인증 검토 경력 출신!

사회적기업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 총괄 150여 건이 넘는 실무경력 보유) 

 

 

사회적기업 설립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께서 정작 어떠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잘 못하시는 듯 합니다.

 

마냥 기부, 봉사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어떠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싶다라 함은

 

곧 대표자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는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지(소셜미션)

 

즉, 사회적기업가 마인드를 유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기업에는 어떠한 유형(종류)이 있는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까요?

 

 

 

 

 

사회적기업의 종류

 

 

 

 

1. 일자리제공형

 


 "일자리제공형"은 이러한 분들께 적합합니다!

 1) 취약계층 고용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

 2) 최소 3명 이상의 정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곳

 3) 취약계층 고용을 확대해도(30% 이상) 경영에 부담이 없는 곳


 

일자리제공형이란 사회적기업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취약계층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해당됩니다. 

 

즉,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커피숍을 운영한다던지,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청소용역업을 한다던지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 하면 너무 추상적이기도 한데요, 사회적기업 인증지침에는 좋은 일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답니다!

 

ㅇ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X)

ㅇ 주 15시간 이상 근무

ㅇ 4대 사회보험 가입

ㅇ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또한 일자리 제공형으로 신청할 경우 경영악화로 인한 고용조정 이력이 신청직적 6개월 내에 없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2.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서비스형"은 이러한 분들께 적합합니다!

 1) 취약계층에서 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곳

 2) 최소 1명 이상의 정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곳

 3) 주 목적 사업 관련된 서비스를 취약계층에서 30% 이상 제공해도 경영에 부담이 없는 곳


 

사회서비스제공형이란 주 사업과 관련하여 30% 이상의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회서비스란 단순히 선행활동, 기부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컴퓨터 판매량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에게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제공한다거나, 김장김치를 제공한다는 등 전혀 관계없는 서비스(기부활동)로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물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산식은 시간, 횟수, 금액 등을 인원 수로 하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3. 혼합형

 


 "혼합형"은 이러한 분들께 적합합니다!

1)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곳

2) 최소 1명 이상의 정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곳

3)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20% 이상과 서비스 제공이 20% 이상을 할 수 있는 곳


 

혼합형이란 쉽게 말해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이 합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비율이 20%로 완화되기 때문에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에 부담이 되거나 취약계층 대상 30% 이상 서비스 제공에 부담되는 경우, 또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미션이 있는 경우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4.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공헌형에는 다시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를 각각 '가형', '나형', '다형'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공헌형 대전제는 '지역의제'를 갖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역의제'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하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

 

아무튼 지역사회공헌형 '가형'은 지역의제 + 일자리 제공형 or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보시면 되는데, 요건이 30% 이상이 아닌 20%로 완화됩니다. 

 

지역사회공헌형 '나형'의 경우는 지역의제 + 주목적사업의 수입 또는 지출 40% 이상

 

'다형'의 경우 지역의제 + 지역 사회경제조직 지원 등을 주목적으로 한 수입 또는 지출 40% 이상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창의·혁신)형

 

기타형의 경우 위 4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인데요, 

여기서 위 4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함은 위 4가지 유형으로 계량화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량화를 위한 실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이 계량화가 불가능한 선행이라고 생각하여 기타형으로 하면 어떨가... 하고 고민하시는데요, 사실 상 수많은 사업군에서 개량화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특히 까다로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개량화가 불가능한 환경보호 운동, 인권운동(위안부 관련)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기업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사회적기업 종류라 함은 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기업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소셜미션을 유형화한 것,

 

즉 사회적기업가 마인드의 분류라고 할 수 있답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사회적기업 설립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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