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사회적기업 검토 실무경력 출신(150여 건의 검토 경력 보유)
사회적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담당)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못해도 수억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과장된 광고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불법 컨설턴트들이 날로 많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사회적기업 인증 검토 업무를 담당한 행정사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기업의 사정,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종합하여 최대 지원이 정해지는 것이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다고 해서 지원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된 정보입니다!
불법 사설컨설팅 및 비전문가의 허위, 과장 설명에 현혹되지 마세요!!
□ 재정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장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게 되면 재정지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재정지원에는 일자리창출 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대 사회보험지원 사업으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일자리 지원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인력은 50명이며, 12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예비는 최대 2년, 인증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자부담율이 있는데 예비는 50%, 인증은 40%이며,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 고용 시 2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최저임금)
구분 | 예비사회적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
지원인원 | 50명 | 50명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 |
지원비율 | 50% | 40% |
우대 |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지 + 20% |
이를 실제 수령 액으로 환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전문인력 지원
전문인력 지원사업 역시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모두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최대 월 200~2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예비는 최대 1명(2년), 인증은 최대 2명(3년) 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역시 자부담 비율은 연도마다 다른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구분 | 예비사회적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
지원인원 | 최대 1명 | 최대 2명 |
지원금액 | 인당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 | |
자부담비율 | 1년차 10% / 2년차 20% | 1년차 20% / 2년차 30% / 3년차 50% |
우대 |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1명 추가 |
|
- | 유급근로자 50인 이상은 3명 |
이를 실제 수령액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3.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도 참여가 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다만,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지원한도가 연간 1억 원인 반면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은 최대 5천만 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역시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 그 외에는 2년이며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각 지원사업에서 이미 사업개발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해만큼 차감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개발비의 사용처도 은근히 까다로운 편인데요
인건비, 퇴직금, 자본재 구입, 임차료, 컨설팅 비용, 소송비용, 보험료, 각종 세금 등은 사용이 금지된 분야이니 처음부터 어디에 사용할지 명확히 계획서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회보험료 지원
4대 사회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 일부지원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은 대상이 안되며 인증사회적기업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대한도는 50명으로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데
주 40시간 최저임금 기준 4대 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83,590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최대 4년입니다.
구분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지원인원 | 해당사항 없음 | 최대 50명 |
지원한도 | 사업자 부담분 중 일부 (주 40시간 최저임금 기준 1인당 월 약18만원) |
|
지원기간 | 최대 4년 |
□ 세제지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세제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 불가)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지원의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셔야 함을 유의해주세요!
1. 법인세 소득세 감면
- 2022년 12월 31일까지
- 3년간 100% / 향후 2년 50% 감면
2.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
- 2021년 12월 31일까지
-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감면
3.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4. 기부금 인정
- 사회적기업 중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에 한해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신청 가능
-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세제혜택과 동일)
□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의 가장 매력적인 정부지원제도를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제도를 뽑을 수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하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조달, 입찰 시 우대, 수의계약 진행 또는 사회적경제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 SEPP를 통한 제품, 서비스 구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와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 2년을 거쳐 인증사회적기업을 진입하였다는 가정하에, 일자리 지원금 최대 50명, 사업개발비 최대 지원, 전문인력 최대 지원, 4대 사회보험료 최대 지원을 받게 된다면
총 5년 동안 수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00%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지원사항을 최대로 받는다는 보장은 없으며,
제조업이 아닐 경우 특히 일자리 지원에 한계가 있는 등 지역이나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한도와는 다르게 적용받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원받은 만큼 사회적기업으로서 의무와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됩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사회적기업 신청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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