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사무실 소재지 위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원) 설립을 준비하면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준비해야 하는데요,
평생교육사의 배치, 사업계획(교육 과정, 대상, 내용 등)의 경우에는 준비하면서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교육시설의 소재지 즉, 위치 선정과 관련된 요건의 경우에는 비용적 그리고 시간적 문제로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시설을 처음 설립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소재지의 "위치"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요건 중 소재지(시설 등)에 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건물용도의 확인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건물용도
원격교육형태의 경우에는 업무시설 등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평생교육시설은 건물용도가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로 되어있는 곳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반드시 용도가 맞는지, 또 맞지 않다면 용도변경 여부가 가능한지 확인 후 진행하셔야 비용적, 시간적 손해를 예방할 수 있죠!
또한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 지하실 등도 설치할 수없으니 사전에 공인중개사와 충분히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지하실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립 불가하지만, 단, 급수시설, 화장실, 채광, 조명, 환기, 온습도,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이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하기도 함. 그러나 권장하지 않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세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교육시설(학습실 등) 요건
평생교육시설은 학습실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가 각 교육장에게 있다 보니 현장에서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학습실과 관리실이 분리되어 있는지, 모법인의 주된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는지 등을 현장실사 때 확인하기도 한답니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업장 내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요건이 까다로운데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는 물론이거니와 수업실, 관리실의 평형, 보건실 도서 설비 등 도 확인하니 사무실 위치를 정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 세부 요건>
- 수업실 1실 이상 / 실당 49.5제곱미터 이상 / 실당 학습자 10명 이하
- 관리실 1실 이상 (실당 25제곱미터 이상)
-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갖출 것
-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 보건실 (권장)
소방시설 점검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해당 사무실에 대해 관할 소방서로 소방점검 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직접 확인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관할 담당자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나,
신청자가 사전에 미리 소방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소방시설 점검은 공인중개사, 건물주, 관리실 담당자 등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오시는 길 / 상담문의>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pa-law.tistory.com
'인허가, 신고, 면허 등 > 평생교육시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생교육시설에서는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있을까? (0) | 2021.06.22 |
---|---|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특징과 설립절차 및 방법 (0) | 2021.05.26 |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 설립 절차는? (0) | 2021.04.30 |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절차 및 요건은? (0) | 2021.04.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