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할 교육청이 승인해주는 시설, 단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시설에는 설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 평생교육시설 유형>
-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특징
1. 설치자 요건
원격 평생교육시설은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나, 학교 등 대부분의 기관, 단체가 별다른 요건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이는 사업장부설 형태가 종업원 100명 이상을 요구한다던지, 시민사회단체부설 형태가 300인 이상의 회원을 요구한다던지 등등 타 유형에 비하면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교육 컨텐츠
원격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대면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교육 콘텐츠를 구입한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소속 강사, 직원 등을 통해 직접 강의 커리큘럼을 세우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프리랜서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음)
하지만 원격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교육 컨텐츠를 외부에서 구입,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교육 컨텐츠의 내용과 비용, 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같이 준비해주어야 한답니다!
3. 소재지 및 시설
원격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은 시설설비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참고: 평생교육시설 설비규정>
- 급수
- 냉 · 난방
- 채광
- 조명
- 환기
- 방음
- 소방(소방법 준비 확인)
- 강의실 규격: 1제곱미터랑 0.45명 이내, 최소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용도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등
하지만 원격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업무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위의 설비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강의 제공을 위한 서버(임대가능), 전화 등 유선라인 구축 등의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한 다는 점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립방법
1. 구비서류
구분 | 공통서류 | 원격형태 추가서류 | |
1 | 신고서 | - | |
2 | 윤영규칙 | - | |
3 | 교육과성편성표 | - | |
4 | 학습비 내역서 /반환기준 등 | - | |
5 | 위치도 | - | |
6 | 시설배치도 및 시설설비 현황표 | - | |
7 | 소유권 및 사용권 증명서류 | - | |
8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 - | |
9 | 평생교육사 배치서, 근로계약서, 자격증 | - | |
10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 | |
11 | (법인의 경우) 정관 | - | |
12 | (법인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 - | |
13 | (법인의 경우) 인간증명서, 신원조회 의뢰서 | - | |
14 | (개인의 경우) 신분증, 초본, 이력서, 신원조회 의뢰서 등 | - | |
15 | - | 홈페이지 증빙자료 | |
16 | - | 서버 소유 또는 임대 증빙 | |
17 | - | 교육 콘텐츠 계약서 등 | |
18 | - | 도메인 계약서 |
2. 진행절차
요건확인 → 서류구비 → 제출(관할 교육청) → 내방접수 → 현장실사 → 적부통보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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