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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신고, 면허 등/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절차 및 요건은?

by 최용석 행정사(010-7942-7389)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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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생교육시설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평생교육시설(기관)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 단체 등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요건에는 어떤게 있는지 또 어떻게 설립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 절차

 

1. 설립 유형 확인

평생교육시설에는 다양한 형태의 유형이 있는데요, 

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를 제외하면  5가지 설립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이 중에서 설치자 요건에 따라 본인이 어떠한 유형으로 설립하느냐를 결정하고 그 유형에 맞는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2. 평생교육시설 신고 요건 충족 

1) 원격교육형태

원격교육형태의 경우 개인, 법인 또는 학교가 설치할 수 있으며, 

10인 이상 대상, 30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성계해야 하며, 

인터넷강의 등을 통해 강의를 제공할 컨텐츠를 자체 제작하거나 컨턴츠 구입 계약을 해야 합니다. 

한편 원격교육형태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과 달리 소재지에 관한 요건은 별도 없지만, 서버, 전화라인 등 기타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2) 사업장부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종업원 100명 이상의 산업체, 문화센터 등의 사업장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등을 갖추어야 하며, 당연히 소방법을 준용해야합니다.

강의실의 경우 1제곱미터 당 0.45명, 최소 단위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법인이 법령에 따라 주무 관청에 등록된 시민 사회단체이어야 하며, 회원수는 300인 이상, 주사업이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전문인력 5명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시설 요건은 사업장부설과 동일합니다. 

 

4) 언론기관부설

언론기관부설의 경우 인터넷신문사 등을 먼저 신고하여야 설치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인터넷신문사 신고의 경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하려고 인터넷 신문사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외의 시설 요건, 즉 장소 소재지, 설비 등의 요건은 역시 사업장부설과 동일합니다. 

 

5)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상당히 요건이 까다롭고, 일반적인 법인격이 신청할 수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류제출(공통서류)

  • 평생교육시설신고서
  • 운영규칙
  • 교육과정 편성표
  • 학습비내역서
  • 학습비 반환기준
  • 위치도
  • 시설배치도
  • 시설설비 현황표
  • 임대차계약서 등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 평생교육사 배치서
  • 팽생교육사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인감증명서

그 외에 원격교육형태의 경우 홈페이지 캡처 화면, 도메인 계약서, 서버임대계약서, 콘텐츠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실사 및 승인

모든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완벽히 구비하여 제출하면, 약 7일이내에 관할 교육청의 담당자가 현장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현장실사에는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치도, 시설배치도 등이 실제와 같은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경우에는 시설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과 제출서류간 차이가 있을 경우 어려울 수 있으니 서류작성할 때 꼼꼼히 작성해야하는 것이 핵심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시설 설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렸는데요, 

보다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평생교육시설 신고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설립 신고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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