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시설 설립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도 제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평생교육원(평생교육시설)에서는 어떠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고, 어떠한 과목을 가르칠 수 없는지에 대해 안내드릴까 합니다~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 평생교육법 제6조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는 평생교육원을 설치한 자가 교육과정, 방법, 시간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자율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인정해주고 있으며,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의 사회적 기여와 효용성 제고를 위하여 학습자의 학습과 및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설립자가 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데,
이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개설이 불가능한 과목의 종류가 있답니다.
개설 불가 교육과정
이런 것은 교육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는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 그리고 설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교육과정 개설이 자유롭지만,
예외적으로 불가능한 과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한방 침술' 관련 교육과정을 들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강습이라 할지라도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면,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며, 시술행위를 할 경우 의료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된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국영수과, 사회, 과학 등 정규 교육과정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평생교육원에서는 하는 데 왜 나는 안될까?
그런데 다른 교육원에서는 분명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왜 내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는 허가가 안 나오는 걸 까요?
이는 행정처리 절차상 승인 시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는 국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 보건, 의료 관련 교과목은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이미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평생교육원에서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관할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는 교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종교, 보건, 의료 관련 교과목을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현재 운영 중인 교과목에 등록한 학생이 있는 경우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현재 학생이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한시적으로 종교 등의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 경기도 교육과정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2270(2011.5.13.) ▷ 종교 등 해당 교과목에 기 등록한 학생의 교습운 가능하나, 신규학생 모집은 불가 ▷ 해당 교과목의 폐지는 가능하나 신설은 불가 ▷ 기 등록한 학생의 학업 종료 시 해당 교과목 운영 금지 |
결론
▷ 원칙적으로 모든 과목 개설 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 한 곳이 있음!
(보건 의료 관련, 정규 교과과정 등)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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