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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사업 QnA

by 최용석 행정사(010-7942-7389)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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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실무 경력 출신)

 

사업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게끔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설립 하는 사례와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사설 컨설팅 및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듣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오늘은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설립이란

 

전환설립이란 기존의 운영하는 법인격을 협동조합 형태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고 있던 지위나 고용 등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사업계획서에 작성하기 때문에 편의상 전환 설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

 

엄밀히 말하면 개인사업자 형태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는 것은 '전환설립'이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와 논리를 갖추지 못하고 진행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자부담 기간이 초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뜻임)

 

 

 

 

지역적 요건

 

사회적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경우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위탁사업형 등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적 제한이 별도 없지만, 지역사업형으로 할 경우에는 지역의 제한이 다소 있을 수 있는데요, 

 

한 개의 센터만 운영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서 상에서 해당 내용을 잘 설명하면 되지만,

 

다수의 지역에서 여러 개의 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다른 유형을 고민하거나 지역의제를 넓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기인 요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발기인은 5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발기인은 자연인(법인은 임원 불가)만 가능한데요, 

많은 분들이 발기인 = 지역아동센터 센터 수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사업은 센터 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좀 애매하시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하면서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개의 주무부서가 관여한다는 뜻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지에도 맞지않고 관행적으로도 불가합니다. 

 

하지만, 다함께돌봄 등 지역아동센터와 관련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문의주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자부담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적, 법적으로는 '전환 설립'이 아닌 신규 설립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부담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개인사업자 형태의 지역아동센터를 폐업하는 시점, 신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시점 등을 잘 계산하여야 보조금 특례 적용 등을 염두할 수 있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처음 설립할 때부터 증빙과 사업계획서, 그리고 총회 절차 등을 시간 순서대로 모순 없게 진행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필요서류 

 

1)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수입지출예산서

5) 창립총회 공고문

6) 창립총회 의사록

7) 출자자 명부

8) 발기인 명부

9) 임원 명부

10) 임원 약력서

11) 세부사업계획서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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