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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장애인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방법 및 유의사항

by 최용석 행정사(010-7942-7389)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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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 담당자 출신 행정사사무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100여 건의 검토 경력 보유)

 

 

장애인시설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 또는 전환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장애인시설에는 장애인주거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에 그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시설로,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직업훈련 등)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1. 장애인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가의 급여를 지급하는 시설

 

2. 장애인 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아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산 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작업장이나 그 밖의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려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대표자의 소유권(정확히 말하면 운영권)을 이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외적 공신력을 이유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특정 주주에 신념과 철학에 의지하여 장애인의 복지, 근로여건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법적 안정장치가 있어서 관리 감독하는 주무관청에서 선호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 장애인 보호자 입장에서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신뢰성을 갖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으며, 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장업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입장에서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강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요건 및 유의사항 

 

일반적은 요건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https://pa-law.tistory.com/30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은?

안녕하세요! 100여 건이 넘는 사회적협동조합 실무 검토 경력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프라임 행정사합동사무소』입니다. (국내 유일! 前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pa-law.tistory.com

 

그런데 장애인시설의 경우에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조금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설립 신고기준으로 시설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세부사업계획서 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설치가 가능한 장소(노유자시설 등)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에서 제공할 제반 서비스를 정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고 요건과 준하게 준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령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보호고용, 훈련관리 및 직업관리를 위한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등, 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사회적응훈련, 통근 훈련, 취미 및 여가활동 지원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하죠!

 

 

이상으로 

장애인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시간적 · 비용적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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