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 담당출신 행정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100여 건의 경력 보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정부로부터 수 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정보로 현혹하는 불법 컨설턴트가 있다는 소문이 간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다고 해서 수 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가장 유용한 수의계약 제도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수의계약 제도
수의계약 제도 확대란?
수의계약 제도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에게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확대하여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이 수의계약을 받으려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같은 별도의 확인서를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확인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란?
- 취약계층 근로자 30% 이상
- 근로자 고용보험가입 상시고용 일수 180일 이상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모두 1인 견적 5천만 원 수의계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확인서가 있어야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이란 고령자, 저소득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자를 의미하며, 해당 근로자는 확인서 발급신청 시점 당시 고용보험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만 인정된다는 사실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방법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일이며, 보완요청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니,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 효력이 180일이기 때문에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신청하면 1년 내내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증명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파일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시 이메일이 정확히 기재되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와 동일하지만, 중기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는 것에 비하면 다소 약한 구속력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해야 한다는 해당 조항은 조례나 규칙에 따라 지역마다 강하게 구속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정부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부지원 혜택 중 일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밖에도 공증면제도있고,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사업개발비 신청 등 다양한 지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수 억원의 정부지원?? 이라는 잘못된 정보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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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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