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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 이렇게 하세요!

by 최용석 행정사(010-7942-7389)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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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국내 유일!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 경력 출신 행정사)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

 

 

1단계. 주 사업 확정

사회적협동조합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떠한 사업을 주력으로 할 것지 명확히 정해야 하는데요, 주력 사업에 따라 설립 허가 신청 소관부처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지역아동센터 운영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사업은 보건복지부, 문화예술공연 관련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 관련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한편 개인사업자나 주식회사와 같이 이질적인 다양한 사업을 모두 주 사업으로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사업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2단계. 발기인 모집

주 사업을 확정하였다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발기인 5명 이상을 모집해야 합니다. 

발기인 5명의 기준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발기인이 5명 이상이어도 되지만, 행정편의적인 관점에서는 5명이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창립총회 개최

발기인 대표는 개최일, 개최 장소, 창립총회 참여자의 자격, 의결 안건 등을 명시한 공고문을 작성하고 나머지 발기인에게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개최일 7일 전에 해야 합니다. 

공고의 방법은 홈페이지 게시, 주 사무소 소재지 게시판 및 출입구 부착,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되, 개최 공고를 하였다는 증빙은 꼭! 남기시길 권장드립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확정, 임원의 선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사무소 소재지 및 설립 경비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해야 합니다. 

기명날인 발기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의사록에 날인해야 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4단계. 제출서류 작성

발기인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면 그 외의 필수적인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사실 창립총회 당일에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정관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해당 서류들은 작성이 되어야 하고, 

창립총회 이후에는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 약력서 등 그 밖의 서류들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창립총회 개최 전 작성 창립총회 개최 후 작성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정관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창립총회 의사록
인가신청서
임원명부
출자자명부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5단계. 신청 접수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서류를 모두 구비했다면, 주 사업에 맞는 소관부처에 우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어느 부처는 법무담당관이 일관 접수 후 해당 부서로 이관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처음부터 특정 과에서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곳도 있는 등 각 부처마다 접수하는 곳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접수처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우편을 송부 주셔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접수처는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부처별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처(210108).hwp
0.02MB

 

 

6단계. 현장실사

과거의 경우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자와 권역별통합지원기관 담당자가 같이 현장실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최근에는 사업장 시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권역별통합지원기관이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현장실사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7단계. 설립인가

현장실사까지 종료가 되면 권역별통합지원기관은 현장조사서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검토보고서를 각각 작성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그 보고서를 각 부처에 이를 송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에서 최종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고에서 부터 인가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근무일 기준 60일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신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신속히 설립을 희망하신다면

『최용석 행정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행, 대리권이 없는 불법 사설 컨설팅에 현혹되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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