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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Feat. 협동조합의 개념)

by 최용석 행정사(010-7942-7389) 2021.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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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 담당 출신 행정사사무소)

 

오늘은 협동조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까 해요!

 

 

 

협동조합이란 ?

 

흔히들 협동조합하는 무엇이 떠오르나요? 

농협? 수협? 신협? 등등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협동조합들이 참 많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이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하는데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협동조합과는 법적 근거를 달리하는 협동조합이 많지만, 

그래도 그 뿌리는 일반 협동조합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품앗이 즉, '두레'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근대 형태의 협동조합의 기원은 19세기 영국의 로치데일 협동조합에서 찾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도서부터 근대 협동조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57년 농협협동조합법을 출발로 8개의 개별 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으며, 

201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법적 근거가 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 개별 협동조합 법의 종류>

 

 

 

 

 

 

협동조합 ICA 7원칙?

 

이처럼 협동조합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내리는 정의가 조금씩 상이하지만 

큰 틀에서는 ICA 7원칙에 입각하여 정의 내려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CA 협동조합 7원칙은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 상에도 잘 녹여져 있는데요, 

자주적, 자립적, 자조적 활동을 명시, 정치활동의 금지, 출자금의 제한, 필수사업의 의무 등을 협동조합 기본법 상 명문화한 것을 보면 ICA 7원칙을 상당히 반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ICA협동조합 8원칙>

제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제2원칙 :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

제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

제4원칙 : 자율과 독립

제5원칙 : 교육, 훈련, 정보 제공

제6원칙 :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제7원칙 : 커뮤니티 관여

 

 

 

 

 

협동조합의 특징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협동조합의 법적 정의만 봐서는 비영리법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협동조합은 이윤의 배당이 가능한 영리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보다는 상법상회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자본에 의해 의결권이 결정되는 상법상회사와 달리 출자금의 비율과 관계없이 조합원 간 동일한 의결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 이윤의 배당이 가능하지만, 출자배당과 이용 배당으로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영리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법적으로는 영리법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사업의 제한 금융업, 보험업 제외 금융업, 보험업 제외 제한없음
공익성 해당사항 없음 사회적 목적 추구 해당사항 없음
영리성 영리 비영리 영리
배당 가능 불가 가능
배당의 범위 이용배당
출자배당
불가 주식수에 따른 배당
의결권 출자금 관계 없이 1인 1표 출자금 관계 없이 1인 1표 주식 수(우선출자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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