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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조건 및 비용은?

by 최용석 행정사(010-7942-7389)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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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자 출신!

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경력 100여 건 이상 보유) 

 

 

오늘은 협동조합 설립 조건은 어떻게 되고 또 설립 시 필요한 부대비용은 총얼마가 소요되는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조건

 

 

1) 조합원 요건

 - 발기인 5명 이상 

 

2) 소재지 요건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재지 제한 없음

 

3) 출자금 요건

 - 최소 1좌 이상 출자

 - 1인이 총출자금의 30% 초과 출자 불가

 - 최소 출자금액 최대 출자금액 제한 없음

 - 단,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결부하여 출자금을 현실적으로 측정할 것을 권장

 

4) 사업 요건

 - 금융업, 보험업 불가

 - 불법적 사업 불가

 - 그 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능

 

5) 정관 요건

 - 협동조합 기본법 상 요구하는 필수 조항 모두 기입

  • 목적
  • 명칭
  • 소재지
  • 조합원 자격
  • 대리인 자격
  • 조합의 가입, 탈퇴, 제명
  • 출자에 관한 사항
  •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
  • 사업의 범위 및 회계
  • 기관 및 임원
  • 공고의 방법
  • 해산에 관한 사항
  •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총회, 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6) 임원 요건

 - 협동조합 기본법 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불가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필수 제출 서류 구비

 -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 창립총회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 발기인 명부

 - 임원 명부

 - 출자자 명부

 - 수입지출예산서

 -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포함)

 

 

 

 

 

협동조합 설립 비용

 

 

1) 설립 신고 대행비용

 - 협동조합 설립 대행 비용은 행정사 대행 수수료로 지역과 주된 사업 등에 따라 상이하며 정해진 시장 가격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설립 등기 대행비용

 - 설립 등기 대행 비용은 세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과 공증비용 그리고 법무사 대행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출자금이 2천만 원 이하, 과밀억제대상 구역이라고 가정하에 최소 등기 비용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출자금의 0.4%) : 최소 112,500원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최소 22,500원

 - 세금 합계 : 135,000원 * 3배(과밀억제권역) = 405,000원

 - 공증 및 법무사 대행료 : 지역마다 상이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협동조합 설립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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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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