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자 출신!
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경력 100여 건 이상 보유)
오늘은 협동조합 설립 조건은 어떻게 되고 또 설립 시 필요한 부대비용은 총얼마가 소요되는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조건
1) 조합원 요건
- 발기인 5명 이상
2) 소재지 요건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재지 제한 없음
3) 출자금 요건
- 최소 1좌 이상 출자
- 1인이 총출자금의 30% 초과 출자 불가
- 최소 출자금액 최대 출자금액 제한 없음
- 단,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결부하여 출자금을 현실적으로 측정할 것을 권장
4) 사업 요건
- 금융업, 보험업 불가
- 불법적 사업 불가
- 그 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능
5) 정관 요건
- 협동조합 기본법 상 요구하는 필수 조항 모두 기입
- 목적
- 명칭
- 소재지
- 조합원 자격
- 대리인 자격
- 조합의 가입, 탈퇴, 제명
- 출자에 관한 사항
-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
- 사업의 범위 및 회계
- 기관 및 임원
- 공고의 방법
- 해산에 관한 사항
-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총회, 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6) 임원 요건
- 협동조합 기본법 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불가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필수 제출 서류 구비
-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 창립총회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 발기인 명부
- 임원 명부
- 출자자 명부
- 수입지출예산서
-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포함)
협동조합 설립 비용
1) 설립 신고 대행비용
- 협동조합 설립 대행 비용은 행정사 대행 수수료로 지역과 주된 사업 등에 따라 상이하며 정해진 시장 가격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설립 등기 대행비용
- 설립 등기 대행 비용은 세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과 공증비용 그리고 법무사 대행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출자금이 2천만 원 이하, 과밀억제대상 구역이라고 가정하에 최소 등기 비용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출자금의 0.4%) : 최소 112,500원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최소 22,500원
- 세금 합계 : 135,000원 * 3배(과밀억제권역) = 405,000원
- 공증 및 법무사 대행료 : 지역마다 상이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협동조합 설립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pa-law.tistory.com
'협동조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동조합 변경신고와 변경등기는 언제해야 할까? (Feat. 조합원, 출자금 등) (0) | 2021.05.27 |
---|---|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사업 QnA (0) | 2021.05.21 |
협동조합 설립 신고 빠르고 간편하게 준비하자! (0) | 2021.05.06 |
장애인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방법 및 유의사항 (0) | 2021.04.26 |
사회적협동조합의 혜택/ 수의계약과 우선구매 제도란 (0) | 2021.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