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절차 및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발급절차
1. 신청 요건 확인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본인의 사업장이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인지 요건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등 대표자가 장애인이면 신청가능하지만, 각각 세부적인 요건이 다릅니다. (세부적인 요건은 후단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공통적인 요건으로는 장애인 근로자를 30% 이상 고용하여야 하지만,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제외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소기업"의 경우에는 장애인 근로자 30% 고용 요건이 면제가 된다는 뜻이죠.
또한 장애인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는 있지만,
영리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인정해줘야 한다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법령상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함)
2. 제출서류 구비
<장애인기업 신청 제출서류>
- (공동 대표의 경우) 동업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
-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명부, 임원명부, 출자자 명부
- 장애인 종업원 현황표(소기업 제외)
3. SMPP 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포털사이트에서 SMPP라고 검색하시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란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접속하셔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기업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비로소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답니다!
4.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SMPP를 통해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셨으면, 수일 이내에 서류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전문위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안내를 하게 되고, 그 일정에 따라 현장실사가 진행됩니다.
현장실사에는 장애인 대표가 직접 참석해야 하며, 장애인기업의 대표성에 대한 질의와 사업에 대한 질의를 중점으로 하여 속칭 "바지사장" "페이퍼컴퍼니"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일 거짓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고 정부지원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적부 통보
현장조사를 마치면 빠르면 1주일 이내에 적부 통보를 받게 됩니다.
부적합 통보를 받게 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함께 안내하게 되고,
적합 통보를 받게 될 경우 단순히 문자만 보내는데요, 이 경우 최초 SMPP를 통해 신청한 곳에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 요건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신청기업이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 또는 협동조합이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ㅇ 장애인인 자가 대표로 되어있을 것
ㅇ 장애인 고용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일 것
2. 법인사업자의 경우
ㅇ 장애인인 자가 대표로 등기되어 있을 것
ㅇ 공동대표의 경우 장애인 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가 비장애인 공동 대표보다 많을 것
ㅇ 장애인 고용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일 것
3. 협동조합의 경우
ㅇ 장애인인 자가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을 것
ㅇ 장애인 조합원의 수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일 것
ㅇ 장애인 조합원이 출자좌수의 합이 전체 조합원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ㅇ 장애인 고용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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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장애인기업 신청 절차와 그 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확인서 발급에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배너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기업 신청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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