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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신고, 면허 등/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는?

by 최용석 행정사(010-7942-7389)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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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기업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기업 신청 요건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대표로 등기되어 실질적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명시된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게 중소기업벤처부가 인정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장애인기업 요건

 

이러한 장애인기업은 신청 기업의 조직형태(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협동조합)에 따라 그 요건이 약간씩 상이합니다. 

 

1. 공통요건

 - 기업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일 것(단, 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 비율 요건 적용 제외)

 

2. 개인사업자

 - 장애인인 자가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

 

3. 법인사업자

 - 장애인인 자가 대표로 등기되어 있을 것

 - 공동대표의 경우 장애인 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을 것

 

4. 협동조합

 - 장애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 장애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장애인기업 신청서류

 

1. 공통사항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장애인증명서

 - (소기업이 아닌 경우) 장애인 고용 명부

 

2. 개인사업자

 - (소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본

 - (소기업이 아닌 경우)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동업의 경우) 동업계약서

 

3. 법인사업자(주식회사 등)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소기업이 아닌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소기업이 아닌 경우)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주주명부

 

4. 협동조합

 - 조합원 명부

 - 출자자 명부

 - 임원 명부

 - (소기업이 아닌 경우)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용석 행정사』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기업 신청 대행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컨설팅에 현혹되어 시간적, 비용적 손해를 입는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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