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 신고, 면허 등/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 제도의 취지와 실제 성공사례

by 최용석 행정사(010-7942-7389) 2021. 6. 15.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성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약 200여 건의 여성기업 신청을 성공적으로 대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체감상 여성기업의 신청을 위한 준비가 작년에 비해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코로나의 영향과 심사의 편의성 제고, 불법적 신청을 배척하려는 의도 등이 종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여성기업 신청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의를 주시고 있지만,

실질적인 여성의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거절하여 수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여성기업 확인 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가장 최근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신 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누가, 어떻게 준비해야 여성기업 확인을 무난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기업 제도의 취지

 

 

여성기업 확인제도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위해 여성기업을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의 연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영역에 있어서의 실질적 평등"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1999년 2월 5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 평등 도모,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경제영역에 있어서 수백만이 넘는 영리 사업장 중에 여성이 대표인 비율이 절대 소수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로 이해하신다면 조금은 납득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부정 신청의 사례

 

이렇듯 여성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여성을 대표로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여성이 대표가 되는 현상은 법과 제도가 의도하는 바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여성 대표는 표면상 대표로 세우는 행위가 늘어났다는 점에 있습니다. (속칭 바지사장)

 

대표적인 예로 

본인(남성)의 아내, 딸, 어머니 등 여성을 대표로 세우고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운영하는 케이스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이 여성을 속칭 "바지사장", "페이퍼컴퍼니"로 두는 경우를 주무관청에서는 가장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시 녹취도 하고, 강력한 처벌 조항, 사후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벙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성기업 올바르게 준비하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여성기업 신청을 준비해야 할까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 소유권, 경영권 등을 증빙하면 됩니다. 

이는 여성기업 확인 요령에서 요건으로 요약되지만,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이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다는 확인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남성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자신의 아내, 딸, 어머니 등 여성 가족에게 대표권을 이전하는 것을 가장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저마다의 이유로 가족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 중인 대표가 자신의 딸에게 대표를 넘기고 바로 여성기업 신청을 한 케이스인데요, 처음에 저도 공공기관 입찰을 위해 자신의 딸에게 사업장을 양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대표자가 2번이 넘는 허리디스크 수술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디자인 전공인 딸이 수년 전부터 일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처분하는 것보다는 가족에게 넘기는 것이 났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의뢰인 분들 저마다의 사정으로 여성 가족에게 사업장을 이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반드시 이러한 이유로 여성기업 확인이 불가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가족에게 사업자를 이양하는 것이 부적격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어렵지 않게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결론

 

여성기업 확인 제도는 경제영역에 있어서의 남녀 간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이러한 여성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여성 대표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또 경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용석 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여성기업 신청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오시는 길 / 상담문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