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2021년 들어서도 홍보 및 마케팅 목적, 수의계약 목적 등 저 마다의 사정으로 여성기업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성기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현장실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껍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여성기업 현장실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릴까합니다.
여성기업 현장실사
■ 현장실사(현장조사)의 근거
여성기업은 신고를 요하는 수리의 일종이지만 제시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다고 해서 반드시 여성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기업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여성 대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현장조사(현장실사)는 여성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쥐고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단계인데요.
이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부에서 선임된 전문위원님이 직접나와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 현장조사 주요 질문
여성기업 현장조사(현장실사)시 어떠한 질문을 하는지는 포스팅 내에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기는 참 곤란하지만, 큰 카테고리에서 어떠한 유형의 질문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
기업이 수행하는 주력 사업에 관한 질의로 세무, 급여, 근로자, 결제, 계약 등 대표자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여성 대표자라면(속칭 "바지사장"이 아니라면)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2. 여성기업 신청 이유
여성기업을 어떻게 알게되었고 여성기업을 왜 신청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99%이상이 정부지원 혜택을 누리고자 지원하는 거지만...._)
3. 여성대표 진위성 확인을 위한 질문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여성기업 신청 부적격, 즉 반려 처분을 당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부부 등 가족간의 대표자 명의변경을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공기관 입찰, 우선구매 혜택을 위해 명의만 여성으로 바꾸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100% 부적격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위원이 않좋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4.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질문
여성기업확인서를 받게되면, 그리고 향후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한 포부,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등등 일반적인 질의로 크게 긴장하실 것은 없으며, 평소에 구상한 로드맵이나 포부를 밝히시면 됩니다.
■ 현장조사 면제 등
2021년 2월 이후부터 1인 여성기업, 재택창업 기업, 여성기업확인서 갱신 기업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면한다고는 하지만, 100% 면제는 아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현장조사 또는 비대면조사(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가격리 등 감염병 예방의 일환으로 대면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신청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조사를 비대면조사로 대체해주기도 하지만, 이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기업 현장조사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여성기업 현장조사는 여성기업 진위 확인을 위한 용도로 인터뷰 내용이 녹음되며,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받고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게된다면 최대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여성기업 신청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 컨설팅에 현혹되어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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