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성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여성기업 신청 대행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컨설팅에 현혹되어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오늘은 여성기업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성기업 신청 필요서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기업 신청 제출서류
여성기업 신청 서류는 신청기업의 유형에 따라, 즉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협동조합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ㅇ 여성기업신청 현황서
ㅇ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ㅇ (없을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 대체서류
ㅇ 현장조사 면담확인서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ㅇ (해당 시) 공동사업계약서 및 공동사업자지분 증빙자료
2. 법인사업자의 경우(주식회사 등)
ㅇ 여성기업신청 현황서
ㅇ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ㅇ 현장조사 면담확인서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ㅇ 매입매출장, 재무상태표
ㅇ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ㅇ 주주명부
ㅇ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ㅇ 주식양도양수계약서
ㅇ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ㅇ 정관
3. 협동조합
ㅇ 여성기업신청 현황서
ㅇ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ㅇ 현장조사 면담확인서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ㅇ 매입매출장, 재무상태표
ㅇ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ㅇ 조합원명부
ㅇ 출자자명부
ㅇ 임원명부
ㅇ 정관
이상으로 여성기업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통적인 서류 중 여성기업 신청 현황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 치의 매입매출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실도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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