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성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1. 여성기업 요건 확인
가장 먼저 여성기업 신청 요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형식적 요건은 여성 대표의 소유권을 서류상 증빙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실질적 요건은 실제로 여성 대표가 해당기업을 소유하고 경영, 운영하지는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형식적 요건>
신청 유형에 따라 형식적인 요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ㅇ 대표자가 여성일 것
ㅇ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지분이 더 많을 것
2) 상법상회사(주식회사 등)
ㅇ 대표자가 여성일 것
ㅇ 대표로 등기되어 있을 것
ㅇ 여성 대표가 최대 주주일 것
3) 협동조합
ㅇ 이사장이 여성일 것
ㅇ 임원의 과반이 여성일 것
ㅇ 조합원의 과반이 여성일 것
ㅇ 출자금 총액의 과반이 여성조합원의 출자로 되어있을 것
<실질적 요건>
여성기업은 현장조사를 녹취하는 등 여성기업의 실체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 대표자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운영)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질의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성기업의 실질성은 주로 1:1 면담을 통해 알게되며, 대표자가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대답하지 못하거나 잘 알지못할 경우 해당 여성이 기업을 대표하는 실질적 대표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담은 녹취 됨)
※ 주의 : 바지사장, 유령회사 등 입찹을 위해 여성을 대표로 내세워서 확인을 받은 후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구비
신청 서류는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이중에서 공통적인 서류 중 여성기업 신청 현황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재무상태표, 최소 3개월치의 매입매출장, 기업 관련 자격증 등이 필요합니다.
1) 개인사업자
- 여성기업 신청서
- 여성기업 신청 현황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내역
- 면담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사업) 계약서, 지분명시 포함
2) 법인사업자(상법상회사)
- 여성기업 신청서
- 여성기업 신청 현황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내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면담확인서
-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재무상태표
- 정관
- (주식등 거래내역 있을 경우)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3) 협동조합
- 여성기업 신청서
- 여성기업 신청 현황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내역
- 면담확인서
- 임원 명부
- 조합원(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출자자명부
- 주식등변동상황명재무상태표
- 정관
3. 신청 절차
1) 여성기업 신청 요건 확인
2) SMPP 가입 및 기본정보 입력
3) 여성기업 신청
4) 서류 검토
5) 현장조사
6) 적합통보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여성기업 신청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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