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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신고, 면허 등/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지정 추천 제도란?(공익법인이란)

by 최용석 행정사(010-7942-7389)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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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추천 제도

 

 

공익법인 지정 추천이란 기존의 '지정기부금단체'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거쳐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 법인 납세과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는 제도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받게되면 기부금을 납부하는 분들께 일정한 혜택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법인 지정 추천에 관한 내용과 그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이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은 반드시 일치하는 공식이 아닌 것이죠. 

이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으로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지정절차

 

 

이러한 공익법인 지정은 과거의 경우(작년까지만 해도) 설립 인허가를 받은 주무관청에게 추천신청을 넣고 해당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에 지정 신청을 넣는 절차였는데요 

 

2021년부터는 지정 추천 신청을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로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답니다.

 

<참고: 공익법인 지정 추천 절차>

 

 

 

 

 추천대상 요건

 

 

1. 대상요건

아무 법인이나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2. 정관요건

해당 법인의 정관 상 아래의 특정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누락되어있다면 , 가장 먼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신고부터 들어가야 하죠!

 - 청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

 - 기부금 모집 및 공개 관한 내용

 

3. 기타요건

 - 홈페이지 개설

 - 홈페이지 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주무관청, 국세청 등 관리감독 기관과 링크 연결

 - 최근 3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사업계획서(향후 3년 간 기부금을 통한)

 

 

 

 지정기간

 

 1. 신규 기관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 간

 - 예를 들어 21년 10월 10일에 신청하였다면 12월 31일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 지정 고시가 나올 텐데요, 21년 12월 31일에 지정받았기 때문에 해당 신청기관의 지정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3년 간이라고 할 수 있죠!

 

 2. 재지정 기관

  -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기부자에 대한 혜택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해당 법인에 기부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1.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2.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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