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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신고, 면허 등/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절차 및 요건

by 최용석 행정사(010-7942-7389)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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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대상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대상은 관련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신청 대상이 되는 유형은 총 5가지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1. 사단법인

2. 재단법인

3.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외국법인

5.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록 절차

 

 

1. 추천신청

 

작년(20년)까지만 해도 지정 추천 신청을 관할 주무관청에 했었지만, 21년 1월 1일부터 관할 세무서(법인세과)에 신규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상시 접수가 가능하지만 각 분기별로 추천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관할 세무서 추천

 

추천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검토를 하고, 기획재정부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3. 기획재정부 지정

 

관할 세무서의 추천을 받은 기획재정부는 매분기 마지막 날에 신규 지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즉, 국세청에서 추천한 날로부터 약 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 요건

 

 

1. 정관 필수 기재사항 확인

 

가장 먼저 본인의 법인의 정관에 기부금 단체 등록을 위한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① 청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② 운영의 공개에 관한 사항 ③ 특별회계 등이 있습니다. 

만약 위 사항이 포함되어있지 아니하다면, 가장 먼저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관할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하여 변경 정관을 확정해야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홈페이지 운영

 

기부금 내역의 공개 등 정관에 정함에 따라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금 모집,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주무관청,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중 1개 이상의 곳과 홈페이지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블로그, 카페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포털사이트 검색, 자료 열람 제한 등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3. 기부금 납입 내역 및 실적 증빙

 

기부금을 납입받고 이를 활용한 실적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에는 공익활동보고서라는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신규 설립(1년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면제가 된답니다~

 

 

4. 제출서류 구비

 

 - 신청서

 - 법인증빙서류

 - 정관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향후 3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공익활동보고서

 - 의무이행준수서약서

 


 

이상으로 지정기부금단체 등록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기부금단체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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