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비영리법인을 운영 중이신 분들 중 기부금단체 등록을 같이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1년 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절차가 대폭 개정된 사실 알고계신가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도 개정사항이 반영된 기부금단체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대상
1. 사단법인
2. 재단법인
3.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4. 사회적협동조합
5. 비영리외국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혜택
□ 기부자에 대한 혜택
1. 법인
-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2. 개인
-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 인정
□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요건
1) 신청 대상 요건
-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2) 정관 요건
- 정관 상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
3) 기부금의 공개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홈페이지 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 해당 내용을 정관상에 기재
- 홈페이지를 관리감독기관,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중 1개 이상과 연결되어 있을 것
4) 정치적 중립
-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또한 해당내용을 정관상 기재할 것
5) 기타
- 지정 취소 또는 제한된 경우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 제출서류
1) 신청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3) 정관
4) 최근 3년간 결산서
5) 최근 3년간 예산서
6) 향후 3년 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7) 의무이행준수서약서
8) 공익활동보고서
□ 지정기간
- 지정연도로 부터 3년간
* (예시) 2021년 10월 30일에 지정받은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21.1.1. ~ '23.12.31.)
□ 신청절차
과거의 경우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추천을 하면, 주무관청이 검토 후 기획재정부로 추천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관할세무서로 지정 추천 업무가 이관되면서 관할세무서 법인세과를 반드시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 (우편방문) 주사무소 및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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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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