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사투자자문업 설립 신고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작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피해가 조명되기 시작하였는데요,
2030세대를 주축으로 한 젊은 세대가 주식시장의 광풍에 참여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이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불법적인 자문업을 행하는 업체로 인해 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죠!
그래서 금융위는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지난 5월 초에 확정하였고 공포하였는데요,
약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오는 7월 말부터는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떠한 부분이 강화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
1. 유튜브 채널 운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급전적 대가성의 여부가 불확실하여 과거에는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금융위는 이제 7월 말부터는 유튜브 등 스트리밍 채널을 이용한 투자자문 방송도 유사투자자문의 영역에 포함되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다만, 금정적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순수히 유튜브 채널의 광고 수익만 받는다면 미신고 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주식 리딩방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이전에 카카오톡, 밴드 등 SNS를 통한 주식 리딩방이 가장 핫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 유사투자자문의 유형 중 하나인 1:1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의 행위가 오픈 카카오톡 등으로 다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올 초부터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 설립 시부터 이를 승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앞으로도 투자자와 개별 대화가 불가능한 "일방향 채널"만으로 영업을 허용할 것이며, 이에 신규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금지 대책 등을 수립하셔야 한답니다!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피하는 법!
이제까지 강화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리 감독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래도!! 고객의 입장에서 어느 곳이 합법적인 곳인지, 불법적인 곳인지 확인할 방도가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어떻게 하면 거를 수 있을 까요?
첫째. 금융위로부터 정식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자!
금융위원회 "파인" 사이트로 접속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금융위에 신고된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둘째.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자!
많은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회원가입계약서(약관)로 환불규정을 장난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은 애초에 금융위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체와 분쟁이 발생한다면, 사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회원 약관은 꼭! 보관하고 계시길 권장드립니다.
셋째. 1:1 투자자문, 투자일임을 확인하자!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에 일정한 금전적 대가를 받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사투자자문업체가 VIP 고객 시스템 등을 운영하면서 특정인에게 1:1로 고급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를 일임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으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은 1:1 투자자문, 투자일임이 절대! 안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설립 신고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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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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