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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신고, 면허 등/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준비 절차는?

by 최용석 행정사(010-7942-7389)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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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불법적인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계속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관청인 금감원은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요, 

법 제도 정비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규로 신고하는 분들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신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팀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정보제공, 투자자문 등을 대가로 일정한 비용을 받는 업을 의미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업을 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등을 통한 투자자문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유사투자자문의 일환으로 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법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허점도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을 통한 스트리밍 투자방송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이 금지하는 1:1 투자자문을 방지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신규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떠한 요건을 중점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 및 사전 준비 절차

 

1. 결격사유 확인

유사투자자문업의 대표 및 임원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 자격이 되지 않기때문에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유사투자자문업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만약 본인의 범죄 경력에 대해 헷갈리시면 직접 관할 경찰청에 가던가, 온라인 '이파인'으로 간단히 범죄경력 이력조회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필수교육 수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위해서는 대표자가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필수 교육을 사전에 수료하고 그 수료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1달에 1번 오프라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현재는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 시간적으로 상당히 절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1:1 투자자문 등 방지대책 수립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사업계획서와 약관(회원가입계약서)이 있는데요, 이 사항이 올해 들어 그리고 계속 계속 강화되고 있는 요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어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자 설립 단계에서부터 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신규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설립하고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리딩방으로 불리는 카카오톡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 1:1 대화가 가능한 홈페이지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가 반려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유사투자자문업 설립 신고 제출서류>

  • 시설 등 계약서(임대차계약서, 무상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서
  • 약관(회원가입계약서)
  • 관련법령 준수각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교육이수증

 


이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규 신고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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