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제도와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도란?
민간자격증 등록제도란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통해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민간자격증 등록이라 함은 주무부 장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자격증 등록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이나 공인하는 공인자격과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아니한다면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1. 명칭 확인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금지분야 확인
민간자격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지만, 다른 법에서 금지하거나, 국민의 생명, 국방과 관련된 분야,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분야 등의 경우에는 금지분야로써 민간자격 등록이 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준비하는 단계에서 해당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결격사유 확인
민간자격증을 등록하려는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기본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자격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인, 단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구비서류 준비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1)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 (아래의 사항 모두 포함)
- 자격의 종목, 등급, 직무내용
- 자격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 자격의 관리,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 자격 검정기준(검정기준, 과목, 방법, 응시자격 등등)
2) 검정시설, 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훈련과정 운영할 경우) 평생교육법, 학원 설립, 수상레저안전법 따라 인허가 신고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인허가 및 등록을 증빙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서류>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2) (단체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3)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5. 심사
민간자격증 등록은 형식적 요건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진행하지만, 등록 발행하려는 민간자격의 주무관청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신청인 → 직능원 → 주무부처 → 직능원 → 신청인"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최대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자격증 등록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도이니만큼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야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낭비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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