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 등록 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표시광고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표시사항 위반시 처벌
자격기본법 제41조(벌칙)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1. 등록된 자격명 및 등급과 다르게 표현
2.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3. 국가의 인정·승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4.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취업 및 소득보장 표현
반드시 표시해야 할 것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4. 자격취득·검정에 드는 총비용, 세부내역별 비용, 세부 비용별 환불규정
5.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
6.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표시의무 권장 예시>
거짓 · 과장 광고 적발 사례
"ㅇㅇㅇㅇㅇ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입니다."
"ㅇㅇㅇㅇ 국가자격증과 같은 공신력 있는 유망 전문 자격증입니다."
"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승인 등록된 자격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증받은 자격증입니다."
"ㅇㅇㅇ지도사(국가자격 논의중)"
"국내최초 ㅇㅇㅇ 관련 민간자격등록 지도자 교육 전문 협회"
"국내유일 ㅇㅇ 전문가 자격교육과정 운영"
"모든 기업체 취업 우대 자격증"
"월평균 300만원 이상 고수익 보장 자격증!"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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