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초간단 사단법인 설립절차!
① 주 목적 사업의 확정
가장 먼저 사단법인을 왜 설립하려고 하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주 목적 사업이 명확하여야 설립허가 신청을 넣을 수 있는 주무관청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명확한 설립 취지, 주 목적 사업이 없다면 신청서류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이리저리 배회하다 반려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② 발기인 및 회원 모집
주 목적 사업이 확정되었다면 사단법인 설립의 주체가 되는 발기인 및 회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회원의 수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50명 이상은 갖추셔야 하는데요
이 역시도 담당 주무관청의 재량사항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곳은 20명만으로도 설립한 경우도 있으며,
또 어느 곳은 100명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기본자산 및 소재지
사단법인의 기본재산 역시도 회원의 수와 비슷한데요,
일반적으로 최소한 1~2천만 원 이상은 갖추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역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일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한다면 소재지는 해당 지역구에 위치해야 함)
④ 사전검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바로 총회를 개최하기보다는 먼저 수행하려는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담당 주무관청과 사전에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무관청이 가지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 재량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만일 해당 사업을 우리는 절대 허가 내줄 수 없다고 한다면, 괜히 총회만 개최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⑤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어느 정도 주무관청과 조율을 마치면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하고 이에 따른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개최 공고일은 당연히 준수하셔야 하며, 창립총회 개최 당시에는 발기인들이라면 가급적 전원 참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⑥ 구비서류 준비 및 접수
창립총회를 무사히 마쳤다면 이제 신청 접수만 남았는데요,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담당 주무관청에 우편으로 송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무관청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지만,
설립허가 신청서, 발기인 인적사항, 이력사항, 정관, 창립총회 공고문, 의사록,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 및 취임 승낙서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니 미리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⑦ 사단법인 설립 허가 및 불허가 통보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냈다고 반드시 설립허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재량권이 강하게 작동하는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주무관청과의 사전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무작정 요건만 갖추면 설립이 된다고 생각하였다가는 시간적, 비용적 낭비만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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