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은?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 인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국내유일! 사회적기업 인증 실무 검토 경력출신, 150여건의 처리경력 보유)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전통적인 영리기업의 성격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교집합적 성격을 갖추는 기업으로 이윤 창출 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5가지 유형 중 각각의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해주는 인증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준비
1. 신청 자격 갖추기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회적기업 신청 자격이 되는 법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신청은 주식회사, 합명회사 등 상법상회사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도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여 창업을 하신다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법인격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답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 등이 사회적기업을 받고자 하는 법인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있는지, 상호 거래 관계에 있는지,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에 있는지, 과거에 사회적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지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인증 요건 갖추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는 5가지 유형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유형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것인지 우선 확정하고, 그 유형에 맞게 각각의 인증 요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유형별로 세부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a-law.tistory.com/45?category=968044
사회적기업 종류(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사회적기업 인증 검토 경력 출신! 사회적기업 설립 대행 전문 『프라임 행정사합동사무소』 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 총괄 150여 건이 넘는
pa-law.tistory.com
그런데 왜 인증 요건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건과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데요,
우선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요건, 즉 유형별 요건을 내가 과연 달성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영리성 극대화하여 영업활동을 하여도 어려운 시국인데,
과연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을 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활동이 뒷받침 되느냐는 엄청 중요한 사실이죠.
기업이 적자도산하면서 까지 사회적 공헌에 힘쓸 수는 없으니까요!
(더욱이 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 인증이 불허될 수 있음!)
그래서, 내가 수행하는 사업과 내가 추구하는 공익적 활동이 조화를 이루어서 계속적으로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 것부터 확인해야 한답니다.
3. 인증 신청 시점 정하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1년에 2번(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정도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비 사회적기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전략적으로 신청 시점을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해주는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1년 상시 접수가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1년에 6번으로 끊어서 접수 및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에서부터 역산하여 준비 시작지점을 확정해야 합니다.
한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는 6개월 평균 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생기업의 경우에는 개업일시 부터 신청 직전월 실적의 평균으로 계산한답니다!
4. 사회적기업 요건 유지하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인증 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노력도 중요하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예비 사회적기업은 없지만 재정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역시 제출해야하죠.
사회적기업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등 다른 인증 확인서처럼 유효기간은 없지만,
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주의, 경고 등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인증서를 회수한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해 사전에 준비 · 체크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도 까다롭긴 하지만, 이를 유지하는 것 역시도 사회적기업 대표의 마인드.
즉,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없이는 정말 고통스러운 경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2021년 올해도 많은 사회적기업가분들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오시는 길 / 상담문의>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pa-law.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