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 변경신고와 변경등기는 언제해야 할까? (Feat. 조합원, 출자금 등)

최용석 행정사(010-7942-7389) 2021. 5. 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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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 담당 출신. 100여건 처리경력 보유)

 

협동조합 설립하신 의뢰인 분들께서 조합을 운영을 하면서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주소나 임원, 조합원, 출자금 등이 변경하였을 때 변경신고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 사항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변경신고

(To. 시·군·구청)

 

 

1) 명칭

 

- 협동조합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립 신고한 시·군·구청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

 · 신고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자유 서식)

 · 설립신고확인증

 · 총회 의사록 사본

 · 변경된 정관 사본

 

 

2) 조합 주소

 

 - 조합의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

 · 신고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자유 서식)

 · 설립신고확인증

 · 이사회 의사록 

 · 변경된 정관 사본(세부 주소 기재 시)

 

 

3) 이사장 및 임원

 

 - 조합의 이사장 및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

 · 신고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자유 서식)

 · 설립신고확인증

 · 변경된 임원명부

 · 변경된 정관 사본

 

 

4) 주 사업

 

 - 조합이 최초 설립 시 명시한 사업 이외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

 · 신고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자유 서식)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총회 의사록 사본

 · 변경된 정관 사본

 

 

5)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

 

 - 조합이 최초 설립 시 명시한 1좌당 출자금액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

 · 신고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자유 서식)

 · 변경 대차대조표 

 · 총회 의사록 사본

 · 변경된 정관 사본(출자 부분)

 

 

6) 정관변경

 

 - 정관 내 변경이 있을 경우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

 · 신고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자유 서식)

 · 변경된 정관 사본

 · 변경 정관 신구대비표

 · 총회 의사록 사본

 

 

 

변경등기

(To. 관할 등기소)

 

변경 신고를 끝냈다면 다음으로 관할 등기소에 가서 변경 등기하고 이후 다시 관할 세무서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명칭, 소재지, 이사장 변경 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모든 사항을 관할 등기소에 가서 변경 등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등기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변경등기 사유>

1) 이사장 및 임원 변경 시(사임, 퇴임, 해임, 취임, 중임)

2) 주 사업(목적 사업 변경)

3) 명칭(상호)

4) 출자좌수 및 출자금 총액

5) 조합 주소이전 시

 

이 중에서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등으로 조합의 출자금 총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 변경 신고할 필요 없이 바로 출자 총액 변경을 위한 등기절차를 밝으시면 됩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협동조합 설립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상담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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