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작성 방법과 효력은?
내용증명서의 효력
1. 소멸시효의 중단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보내어 얻을 수 있는 법적 실익은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도래되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채무를 갚아라는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내용증명서로 이를 통지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용증명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답니다!
2. 심리적 압박
소멸시효를 중단시킴으로써 법적 실익을 챙김과 동시에,
상대방이 채무를 갚도록 또는 어떠한 행위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식으로 서술하여 최후의 통첩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불이행으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된다면 종국에는 승소하여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긴 기간동안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고 제반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서로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쉬운 내용증명서를 통하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원하는 바를 보다 쉽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 사례
시효의 중단 효과로 인해 일반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가장 많지만,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채무를 이행했다라는 명확한 근거를 남기고 싶을 때 내용증명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빌린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내용증명서의 경우는 상대방의 채무 사실과 이행의 방법, 시기, 불이행 시 조치를 위주로 작성하면 되고
채무 변제를 이행했으니 이제 더 이상 다른말 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를 이행했으니 언제까지 영수증을 송부해달라는 식으로 작성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예시>
1)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2) 전세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3) 부동산 매매 후 전주인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4) 물건 구매 후 반품, 환불 요청 등 할 때
5) 돈을 갚았을 때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1.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간결하게 작성
내용증명서는 법원이나 경찰, 판사에게 소명하는 증빙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필요한 사항만 간결하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은 오기가 있을 경우 통지가 도달 자체가 안될 수 있으니 인적사항 정도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꼭! 확인해주세요!
2.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재하지 말 것
너무 구체적으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보통 서두에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보내는 일방적인 통지이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작성하면서 본인의 과오가 노출되거나 꼬투리를 잡힐 만한 사항을 실수로 작성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 법정공방으로 번질 때 상대방이 이를 증거로 역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서는 쓸데없는 군더더기는 제외하고 정말 사실을 바탕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요구사항을 명확히 명시
내용증명서는 시효의 중단 효과가 있으며 이는 후에 법적 다툼 시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바를 즉각 이루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라. 이전 등기를 완료하라. 어떠한 행위를 즉각 시행하라 등등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4. 불이행 시 대응 방안 명시
내용증명의 서두에는 사실관계를 중간에는 요구사항을 그리고 후단에는 불이행 시 대응 방안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서의 효력을 보면 사실 불이행 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지만,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간략하게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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