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고, 면허 등/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누구나 할 수 있을까?

최용석 행정사(010-7942-7389) 2021. 5. 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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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누구나 지정기부금 단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오늘은 누가 지정기부금단체가 되어 기부금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대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 할 수 있는 법인은 아래의 유형에 한정됩니다!

  •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외국법인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당연히 안되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기업 등등 역시도 지정기부금단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사회적기업 등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었다고 함은

 

표준사업장이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단체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준비는 어떻게?

 

그렇다면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1. 가장 먼저 신청하려는 법인의 정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공익활동, 수익의 배분, 청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 기부금 운영의 공개 등과 관련된 조항이 정관상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한 가지라도 누락되어있다면 가장 먼저 정관 변경 작업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출 것!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등을 공개해야 하며,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공익 위반사항 관리 및 감독기관이 개설한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블로그, 카페 등은 불가하지만, 포털사이트 검색(등록)이 가능하고, 자료 열람에 제한이 없는 등 홈페이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기부금단체 구비서류

 

위 두 가지 사항 모두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제출 구비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등 추천신청서
  • 법인설립 증명 서류
  • 정관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향후 3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대표자의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공익활동보고서

 

이중 특히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와 예결산서 작성, 공익활동보고서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답니다~

 

이상으로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포스팅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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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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