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고, 면허 등/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 설립 절차는?

최용석 행정사(010-7942-7389) 2021. 4. 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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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평생교육시설)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시설) 설립절차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원이란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며,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평생교육원 유형

 

평생교육원(시설)의 유형은 총 9가지가 있습니다.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식 ·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이 중에서 일반인들이 평생교육을 설립하고자 하는 유형은 4가지로 압축할 수 있고,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설치하는 유형은 원격교육과 언론기관 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의 경우에는 설치자 요건이 상당히 높기 때문임)

 

 

 

 

평생교육원 설립절차

 

1. 결격사유 확인

평생교육원을 설치하려는 자(대표)가 평생교육법 제28조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설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닌 한 자 
  •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 설치자 자격 요건 확인

평생교육원 유형에 따라 설치자 요건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유형에 따른 설치자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 개인, 법인, 학교

 

2)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종업원 100명 이상

 

3)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로 법인격을 갖출 것

 - 회원수 300인 이상일 것

 - 전문인력 5명 이상일 것

 

4)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언론사, 인터넷 신문사 등

 - 전문인력 5명 이상일 것

 

 

3. 시설 요건 확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에는 설치 x

 - 지하층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치 불가. (다만, 급수, 화장실, 채광, 온습도,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가능)

 - 최소 면적 단위 10 제곱미터 이상(1평당 0.45명을 수용하도록 설계)

 - 원격평생교육 시설의 경우 면적 요건을 제외되나, 동영상 강의, 서버 등 기타 설비 요건 갖출 것

 

 

4. 신청서 제출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교육청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공통 서류>

1) 신고서

2) 운영규칙

3) 교육과정 편성표

4) 학습비 내역서

5) 학습비 반환기준

6) 위치도

7) 시설배치도

8) 시설설비 현황표

9)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임대차계약서 등)

10)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11) 평생교육사 배치서, 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12) (개인사업자의 경우) 

 - 신분증, 초본, 이력서, 신원조회 의뢰서

12) (법인인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정관

 -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법인 임원 신원조회 의뢰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

 

<원격교육형태의 경우>

1) 홈페이지

2) 도메인계약서

3) 서버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 증명

4) 인터넷 콘텐츠 계약서 등

 

<언론기관 부설의 경우>

1) 언론기관 등록증

2) 전문인력 직원명부

 

<시민사회단체부설의 경우>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2) 회원명부

3) 전문인력 직원 명부

 

<사업장부설의 경우>

1) 직원명부

2)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증명원 등

 

 

5. 현장실사 및 적부 통보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교육청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를 진행 후 이상이 없을 시 현장실사를 시행합니다. 

현장실사는 사업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함께 시설 요건, 설비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승인 통지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설립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설치 요건, 시설 요건 등)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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