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은?

최용석 행정사(010-7942-7389) 2021. 4. 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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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0여 건이 넘는 사회적협동조합 실무 검토 경력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국내 유일! 前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담당자 출신 행정사)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1. 조합원 요건

조합원의 자격은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발기인은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 임원의 요건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주무관청에서 신원조회 의뢰를 통해 검토하게 되며,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반려처분이 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원의 결격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이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3. 소재지 요건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소재지에 대한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세부사업계획과 결부하여 해당 소재지에서 주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사업의 실현성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치게 되니, 본인이 추진하려는 사업에 맞는 소재지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가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직재시설의 갖출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만, 도소매 유통, 중개업 등의 경우 일반 사무실이어도 무방합니다.(심지어 집주소로 설립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아울러, 군사지역, 불법건축물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곳은 당연히 불가합니다.

 

4. 출자금 요건

사회적협동조합은 최소 출자금 요건이 없습니다.

1좌에 1만 원 5명에서 총 5만 원으로 출자하여도 무방하지만, 이 역시 세부사업계획서와 결부되어 사업의 실현 가능성 부분을 명확히 소명할 정도로 측정하여 출자금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총출자금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1명이 30% 이상 출자할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5. 형식적 요건

1) 정관 필수 기재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목적
  • 명칭
  • 소재지
  • 조합원의 자격
  • 대리인의 자격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 출자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
  • 사업의 범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기관 및 임원
  • 공고의 방법
  • 해산 및 청산
  • 출자금의 양도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등

 

2) 창립총회 

발기인 대표는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를 대상으로 조합원의 자격, 의결사항, 일시, 장소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을 작성하고 이를 창립총회 개최 7일 전 공고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임원의 선출, 정관의 승인,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의 승인, 소재지, 설립 경비 등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해야 하며, 

창립총회 종료 후 해당 회의 내용을 기록한 창립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기명날인인으로 정한 조합원들이 인감으로 날인한 하여야 합니다. 

 

3)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사업계획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고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로 비영리성과 함께 주목적사업의 공익성이 들어날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성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 즉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업, 취약계층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 목적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보충하기 위해 수입지출예산서도 현실성 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서류

  • 설립인가 신청서
  • 정관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 임원명부
  • 임원 약력서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출자자명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세부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이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요건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

성공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더 찾아보시고!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용석 행정사』100여 건이 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담당자 출신 행정사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직접 모든 서류의 작성과 신청 대행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에게 현혹되어 시간적, 비용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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