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사회적기업 설립 검토 실무 경력을 갖춘!!
사회적기업 인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 담당 출신 행정사)
근래에 들어 사회적기업을 인증 받으면 막대한 정부지원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여 무작정 사회적기업을 준비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는데 무리가되지 않는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회적기업 실무 검토 담당 출신 행정사가 직접 모든 서류의 작성과 신청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한 합법적 대리인인 행정사가 아닌 불법 사설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총정리
1. 조직형태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직형태 요건은 일정한 법인격을 독립적으로 갖추고 운영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법인격이란 아래를 의미하는데요,
1) 사단법인
2) 재단법인
3)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협, (사회적)협동조합 등등
즉, 개인사업자 이외의 법인격을 갖추어라! 는 뜻입니다.
이것이 조직형태의 첫 번째 요건인데요,
사실 이것보다 그밖에 실질적으로 조직의 독립성 여부도 판단 사항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실질적 독립성이란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그 가족 등이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지, 같은 소재지에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는지 등을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혜택이 일반 영리기업에 흘러가게 되고 그로 인해 비효율성이 사회적기업에게 누적되어 적자도산하게 만드는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유급근로자의 고용
신청기업은 신청 직전월말 기준으로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데요,
사회적기업 신청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의 경우에는 6개월 평균 3명 이상(이중 1명 이상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만을 인정하며,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저희 사무실에서도 초기 상담 중 대표자의 사회적 목적 실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수임을 거절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회적 목적 실현"요건은 행정사가 대행하여 소설을 작성해 드릴 수 없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은 5가지의 유형으로 아래와 같이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 이상
2)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비율 30% 이상
3) 지역사회공헌형
- 가형 : 지역의제 + 취약계층 고용 or 서비스 20% 이상
- 나형 : 지역의제 + 주목적 사업 수입 또는 지출 40% 이상
- 다형 : 지역의제 + 사회경제조직 지원에 해당하는 수입 또는 지출 40% 이상
4) 혼합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단, 20% 이상)
5) 기타(창의혁신)형: 위 4가지 요건으로 계량화 불가능할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 의지는 서류상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인터뷰 등으로도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4.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6개월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회의 개최 실적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중 1명은 근로자 대표를, 1명은 외부 인사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 당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실적을 검토하지 아니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란 국고보조금, 지원금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며(위탁사업, 바우처 사업 등은 해당), 회비, 기부금 또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의 경우 회원의 회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특히 주목적 사업의 영업활동 대비 노무비를 계산하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사전에 검토 후 진행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한편 기업의 재무상태와 관련하여 완전 자본잠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소명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재무상태 또한 철저히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6.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기입
사회적기업 정관은 신청기업이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의사결정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지부, 재원조달, 특별회계 등등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을 신청할 경우 해당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사회적기업에서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는 사실상 영리기업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요건으로 과거의 수행실적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지만, 향후 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도록 구속시켜 정관 등을 작성하고 의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조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사회적기업 운영 간 과태료 등을 부과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처음부터 확실히 이해하시고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주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사실 이 내용보다 다 설명드리지 못한 숨겨진 요건이 훨~씬더 많으며,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법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에게 현혹되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최용석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대행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pa-law.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