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고, 면허 등/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 강화?

최용석 행정사(010-7942-7389) 2021. 4. 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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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그리고 강화될 것 같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 강화는 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에 대한 것은 사실 작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부분인데요,

주식열풍이 계속되면서 일명 "주린이" "주알못"이라고 불리우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유사투자자문업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도 횡횡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의 형태는 미신고 영업, 1:1 투자 자문 등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주식 종목 추천하는 유튜버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행법상에는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현실적인 규제 방안이 나올 때 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도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서울경제 일부 발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은?

 

 

1. 결격사유 

1) 금융 관련 법령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유사투자자문업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계획서 ★

4) 관련 법령 준수 각서

5) 약관(회원가입계약서)

6) 대표자 신분증 사본

7)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교육이수증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 어떻게 강화되나?

 

금융당국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피해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는 있지만,

현재 법령상으로 당장 규제하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초 영업 신고 시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튜버, 아프리카 TV의 주식 방송, 카카오톡 등 주식 리딩 방 운영을 통해, 특정 회원에게만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를 어떻게 사전에 방지할 것이냐라는 방지대책을 사업계획서 상에 명확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원가입계약서, 즉 약관 상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강화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미신고 영업 등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사전에 유사투자자문업 영업 신고를 하시고 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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