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제출서류

최용석 행정사(010-7942-7389) 2021. 3. 16. 12:52
반응형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국내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경력 출신, 100여건의 처리 경력 보유)

오늘은 협동조합 설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제출서류 

 

일반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협동조합 설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총 8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정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4. 임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수입지출예산서
7. 출자자 명부
8.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 정관

협동조합 설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정관"입니다. 

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명시된 필수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작성 권고사항은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목적
  • 명칭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자격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요,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대표가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들에게 

총회 개최 7일 전에 개최 공고문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에는 개최 장소, 일시, 안건, 참석자 등을 명시해야 하며, 

안건에는 임원의 선임, 정관의 확정,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승인, 소재지, 설립 경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정해야 합니다.

 

3.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총회 의사록은 협동조합 설립 제출서류일 뿐만 아니라, 설립 허가 이후 등기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에 따른 안건을 모두 의결해야 하며, 기명날인, 일정, 절차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창립총회 의사록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다시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확인 후 작성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4.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는 협동조합 설립 제출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관 상 수행하려는 사업을 모두 사업계획서상에 작성해야 하며, 이 사업계획서는 또 수입지출 예산서와 일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현 가능성 있도록 현실적인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임원 명부

협동조합 설립의 발기인 중 임원이 될 분들의 명단을 작성한 서류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아니지만, 임원명부를 근거로 하여 범죄 이력조회를 하기 때문에,

임원 명부는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오기가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을 받으실 수 있음으로 주의 깊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출자자 명부,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협동조합 설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출자자 명부와 발기인(설립 동의자) 명부 사실상 동일하지만,

각각 기입해야 하는 내용이 약간 상이하며, 양식도 다릅니다. 

출자자 명부의 경우에는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 금액, 비율 등을 작성해야 하는 반면

발기인 명부는 임원의 명부와 유사하게 출자에 관한 사항은 없지만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협동조합 설립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빠르고 안전하게 협동조합 설립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최용석 행정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행정사』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 대행과 관련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HP : 010 - 7942 - 7389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지하철 4호선, 1호선 동대문역 도보 3분 지하철 6호선, 1호선 동묘앞역 도보 3분

pa-law.tistory.com

 

 

 

반응형